○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내에서 상주를 도와 문상객을 접대하는 업무를 한 자로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판정 요지
장례식장 도우미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내에서 상주를 도와 문상객을 접대하는 업무를 한 자로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상주의 요청에 따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직업소개를 받아 근무를 한 점, 상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상주로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인지 여부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부당해고를 주장하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내에서 상주를 도와 문상객을 접대하는 업무를 한 자로서 피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점, 상주의 요청에 따라 직업소개업체로부터 직업소개를 받아 근무를 한 점, 상주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고 상주로부터 그 대가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월 수입액의 일정비율(5%)의 금액을 직업소개 수수료 명목으로 직업소개업체에 송금한 점, 직업소개업체에서 신청인에게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