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기각)○ 근로자가 이전의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부당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변경이 필요하였던 점,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11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근로자와 근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전직 부당성 주장은 기각되었고, 제척기간(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한 구제신청은 각하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직시킨 것이 부당한 처분인지, 그리고 전직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이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피해를 이유로 전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전직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이전 근무지에서의 괴롭힘 문제 해결과 성희롱 가해자와의 업무 분리가 필요했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없었기 때문입니
다. 또한 법령상 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의 전직을 2024년 9월에 다투는 것은 기간 초과로 각하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기각)○ 근로자가 이전의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부당함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여 근무 장소 및 업무의 변경이 필요하였던 점, 사내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을 하고 11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근로자와 근무 장소의 분리가 필요하였던 점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확인되지 않는 등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
나. 전직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제기된 구제신청에서 부당전직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각하)○ 법령상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기간이 지난 구제신청은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는 2024. 9. 23.의 구제신청을 통해 사실상 2023. 12. 20.의 전직이 부당하다는 구제명령을 구하고 있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다.○ 다른 법령에 따라 제척기간이 도과된 인사명령 등의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인사명령을 구제명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