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은 2024. 2. 28.에 행해진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모두 신청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연가신청을 반려한 점, ② 근로자는 파견근무 개시일에 무단으로
판정 요지
파견 인사발령에 대한 제척기간은 도과하였고, 징계사유가 있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는 정당하다
가.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은 2024. 2. 28.에 행해진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모두 신청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연가신청을 반려한 점, ② 근로자는 파견근무 개시일에 무단으로 출근치 않았으며 사용자의 전화 연락에도 이틀 응답하지 않았고, 사흘 후 연락되어 병가신청서를 낸 것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는 장기간 결근으로 불이익이 있을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은 2024. 2. 28.에 행해진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함
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인사발령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모두 신청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연가신청을 반려한 점, ② 근로자는 파견근무 개시일에 무단으로 출근치 않았으며 사용자의 전화 연락에도 이틀 응답하지 않았고, 사흘 후 연락되어 병가신청서를 낸 것이 확인된 점, ③ 근로자는 장기간 결근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고난 후 출근한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있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로 징계수준을 정하였으며 이는 감봉에서 정직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근무 회피를 위하여 남은 연가를 모두 소진하여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정직의 징계는 인사권의 범위상 허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절차 위반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