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종전 징계시효(5년)가 적용되는 2023. 4. 20. 이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를 제외하고 그 외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는 중앙회 검사 결과 신고인, 참고인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거 사실로 인정되므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가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등의 행위가 징계사유로 적절한지, 정직 3개월이라는 처분이 과도한지, 그리고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징계시효(5년)가 적용된 2023년 4월 20일 이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근거해 사실로 인정되었습니
다. 특히 관리감독자 지위의 근로자가 직원 감독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점은 중대한 비위행위로 평가되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었습니
다.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종전 징계시효(5년)가 적용되는 2023. 4. 20. 이전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를 제외하고 그 외 직장 내 성희롱ㆍ괴롭힘 행위는 중앙회 검사 결과 신고인, 참고인 등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의거 사실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수신업무 부당취급 및 경비 집행 관리 부적절 등도 중앙회 검사 결과 확인된 내용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되고,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서 직원의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가 오히려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직 3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구두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서면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절차 위법으로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