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도회는 본회 산하에 13개 시ㆍ도회 중 하나로서,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 및 재임용 등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과 노무 문제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이 사건 본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판정 요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의 직무 해태 및 임직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사무국장의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도회는 본회 산하에 13개 시ㆍ도회 중 하나로서,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 및 재임용 등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과 노무 문제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이 사건 본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전임 회장이 의왕시에서 안양시로 위장 전입하여 회장 입후보로서 자격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도회는 본회 산하에 13개 시ㆍ도회 중 하나로서, 본회의 인사복무규정 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임용 및 재임용 등을 할 수 있는 인사권한과 노무 문제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상 독립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인 이 사건 본회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전임 회장이 의왕시에서 안양시로 위장 전입하여 회장 입후보로서 자격이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엄격한 후보자 자격심의를 하지 않아 당선무효 및 주민등록법 위반소송까지 이르게 된 데에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점, 지자체 보조금 사업 업무와 관련 전임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받은 근로자가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상급회에 보고 등 내부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고발,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외부적 문제해결을 도모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사회 임원들의 불신을 조장한데 대한 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중 보수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