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8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목적의 정당성을 감안하면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사에 설치된 사용자 소유의 기물을 파손하였음은 분명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 지부 및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안면인식 시스템 설치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고, 근로자들의 행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생한 것으로 그 행위 목적에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자들의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징계인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달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라.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