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트니스 부정 이용에 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바이고, ② 5층 장시간 체류, 점심시간 초과, 외출 등 비업무시간, ③ 원격근무 수행 시 근태불량에 따른 비업무시간에 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감사팀의 검토 경위, 1, 2차
판정 요지
자율근무제 근태위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트니스 부정 이용에 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바이고, ② 5층 장시간 체류, 점심시간 초과, 외출 등 비업무시간, ③ 원격근무 수행 시 근태불량에 따른 비업무시간에 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감사팀의 검토 경위, 1, 2차 문답, 인터뷰 확인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직무윤리지침, 인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트니스 부정 이용에 관하여는 근로자도 인정하는 바이고, ② 5층 장시간 체류, 점심시간 초과, 외출 등 비업무시간, ③ 원격근무 수행 시 근태불량에 따른 비업무시간에 관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감사팀의 검토 경위, 1, 2차 문답, 인터뷰 확인 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직무윤리지침, 인사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양정기준과 관련하여, 회사가 과거 징계양정기준을 '단위 기간’ 대비 확장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각 비위행위의 내용, 성격, 횟수, 고의성 내지 비난가능성의 정도,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 및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달리 위법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