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과거 신고하였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줄곧 다투고는 있으나, '업무용 저작물 인계 거부,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을 백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업무용 저작물 인계 거부 및 백업 방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정직 1월의 징계양정과 절차 모두 적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업무상 저작물 인계를 거부하고 백업을 방해하였
다. 이전 견책처분(경미한 징계) 이후에도 동일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및 이중징계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견책처분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업무지시를 반복 불이행하여 사용자가 형사고소에 이를 만큼 상황이 중대하였으므로 정직 1월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이전 견책과 이번 징계는 각각 별개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이중징계(동일 사유 재징계 금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위원회 규정에 제척·기피 규정이 없는 이상 위원 구성만으로 절차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과거 신고하였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줄곧 다투고는 있으나, '업무용 저작물 인계 거부, 회사가 업무상 저작물을 백업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앞서 동일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업무상 저작물 인계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등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징계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차례 이행을 요청한 끝에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른 점, ③ 최근 5년간 징계현황 및 심문회의에서의 근로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견책처분 이후로도 계속된 사용자의 업무용 저작물 인계 요구에 대하여 또다시 거부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어 동일한 사유가 아니므로 이중징계라 할 수 없고, ② 인사위원회규정상 제척 또는 기피 관련 규정이 없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이 된 사실만으로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