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충신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일부 요청이 확인되나,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충신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있었음은 확인됨
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청의 판단
판정 상세
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었는지 여부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충신고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노동청의 판단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실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있었음은 확인됨
나. 적절한 조치에 대한 근로자의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청의 판단 이후 사업주에게 무급휴가의 연장을 요청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전에는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해 사업주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
다.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진정사건의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무급휴가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무급휴가의 연장 후 퇴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급휴가 연장의 요청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