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독서교사들은 “수탁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탁자를 대행하여 (중략) 이와 관련된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
판정 요지
방문독서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독서교사들은 “수탁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탁자를 대행하여 (중략) 이와 관련된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
다. 판단: 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독서교사들은 “수탁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탁자를 대행하여 (중략) 이와 관련된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 역시 ②항과 동일한 위탁계약 체결이 예정된 상황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2일간의 사전 입문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영업코드가 부여되지 않고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회원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한 점, ⑤ 근로자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성남지역에 있는 학생 5명의 집을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수업을 하였는데, 1주당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의 수업을 진행할 뿐 성남분당영업본부에 정기적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교육 및 연구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매출액의 40%를 정산받는 방문독서교사로 채용된 것으로, 본인의 보수 조건이 6개월간 50만 원을 지원하는 정착지원금보다는 수업료와 매출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와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독서교사들은 “수탁자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위탁자를 대행하여 (중략) 이와 관련된 회원관리 업무 등의 업무를 행하는 자이다.”라는 내용이 명시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점, ③ 근로자 역시 ②항과 동일한 위탁계약 체결이 예정된 상황이었던 점, ④ 사용자가 주관하는 2일간의 사전 입문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영업코드가 부여되지 않고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회원들에 대한 수업을 시작한 점, ⑤ 근로자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성남지역에 있는 학생 5명의 집을 방문하여 책 읽어주기 수업을 하였는데, 1주당 2시간 내지 2시간 30분의 수업을 진행할 뿐 성남분당영업본부에 정기적으로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근로자도 이를 알고 교육 및 연구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던 점, ⑥ 수업시간과 장소는 근로자와 회원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나 근로자가 매주 화요일 오후에 5명의 수업을 진행한 것은 전임자가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 5명의 수업 시간을 화요일 오후로 모아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인계받아 그대로 진행하였기 때문인 점, ⑦ 근로자는 2024. 9. 4. 자 상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이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