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김○ 팀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김○ 팀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됨.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김○ 팀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됨.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고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센터도 재단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이 조사를 받고 대ㆍ내외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기관으로 알려지는 등 조직 내 구성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기관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징계처분 당시의 징계사유와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것으로 내용이 혼재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점, 김○ 팀장은 근로자를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성추행 신고와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사항은 무혐의 결정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김○ 팀장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됨.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고로 인해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센터도 재단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이 조사를 받고 대ㆍ내외적으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기관으로 알려지는 등 조직 내 구성원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기관의 명예가 실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과거 징계처분 당시의 징계사유와 비슷한 시기에 행해진 것으로 내용이 혼재되고, 시의성이 떨어지는 점, 김○ 팀장은 근로자를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였으나, 성추행 신고와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사항은 무혐의 결정된 점, 사용자도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추행 신고라는 하나의 비위행위만으로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