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 대한 '강등’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2와 이들이 인솔한 외부인 5명이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항만보안구역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출입한 행위’는 항만보안법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에 대한 '강등’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2와 이들이 인솔한 외부인 5명이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항만보안구역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출입한 행위’는 항만보안법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근로자1에게 '강등’ 처분, 근로자2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 대한 '강등’ 처분 및 근로자2에 대한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2와 이들이 인솔한 외부인 5명이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항만보안구역인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에 출입한 행위’는 항만보안법 제33조제1항제3호 규정 위반으로 인사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근로자1에게 '강등’ 처분, 근로자2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3, 4에 대한 '감봉 1개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3의 외부인에 대한 '사전승인절차 미확인’ 행위와 '초소 내 외부인 출입’ 행위는 특수경비 업무지침 제4조제3항제9호라목ㆍ차목 규정 위반이고, 근로자4의 외부인에 대한 '임시출입증 발급절차 위반’ 행위는 특수경비 업무지침 제4조제3항제9호차목 규정 위반이므로 인사규정 제45조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라고 인정되고, 근로자3, 4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