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면접 당시 다음 날인 2020. 9. 10.부터 출근하기로 합의하여 피신청인이 신규입사자 제출서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이 근로조건 중 하나인 출근일을 2020. 9. 14.로 변경요청하여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변경한
판정 요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면접 당시 다음 날인 2020. 9. 10.부터 출근하기로 합의하여 피신청인이 신규입사자 제출서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이 근로조건 중 하나인 출근일을 2020. 9. 14.로 변경요청하여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변경한 출근일로 근무스케줄을 정하기 위해 연락한 수간호사에게 신청인이 출근일을 2020. 9. 17.로 재차 변경 요청하였으나 다음 날 간호팀장이 보고를 받고 이를 거부한 점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면접 당시 다음 날인 2020. 9. 10.부터 출근하기로 합의하여 피신청인이 신규입사자 제출서류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이후 신청인이 근로조건 중 하나인 출근일을 2020. 9. 14.로 변경요청하여 다시 합의가 이루어진 점, ② 변경한 출근일로 근무스케줄을 정하기 위해 연락한 수간호사에게 신청인이 출근일을 2020. 9. 17.로 재차 변경 요청하였으나 다음 날 간호팀장이 보고를 받고 이를 거부한 점은 근로조건 중 근무개시일 관련 의사가 당사자 간 합치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점, ③ 신청인과 수간호사와의 대화는 출근일자 변경을 합의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변경요청한 내용을 확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판단되고 그 외에는 2020. 9. 17.로 출근일자를 변경하는데 합의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성립에 대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완료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