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견책(경징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견책 처분이 징계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에서 과도하지 않은지가 문제였
다. 또한 징계 절차 과정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며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은 해당 사유에 비추어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
다. 아울러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처분은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견책이라는 경징계 처분에 양정의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쳐 징계처분을 무효라고 볼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