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 제1항에 '직원을 채용할 때 3월의 시용ㆍ수습 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은
판정 요지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중도 해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 제1항에 '직원을 채용할 때 3월의 시용ㆍ수습 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은 수습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시에는 업무능력, 근무태도, 고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 계약을 거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인지 여부취업규칙 제9조 제1항에 '직원을 채용할 때 3월의 시용ㆍ수습 기간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한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로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 취업규칙 제9조제2항은 수습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시에는 업무능력, 근무태도, 고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직원으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회사는 본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계속 근로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점, 일반인에게는 수습과 시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 중도 해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근무 중 12건의 계산 실수를 하였고, 이는 계산원으로서 경미한 실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승인 및 근태 발생 시 필요한 회사 규정 등 내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2024. 1. 18.부터 1. 20.까지 연속 결근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관계 종료 통지서 서면을 직접 보여주며 구두로 해지 사유 및 시기를 명확하게 알려주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의 중도해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