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 ③ 영업비밀 침해 중 ①, ③은 인정되고 ②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정 요지
정직 1월의 징계는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불이익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 ③ 영업비밀 침해 중 ①, ③은 인정되고 ②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적법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 ③ 영업비밀 침해 중 ①, ③은 인정되고 ②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적법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①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징계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고, ② 또한, 징계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입증이 부족하며, 달리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음을 명백히 추단케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