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1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조항으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부당노동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차량의 운행 시간’, '차량 배정’, '노선 변경’은 상당히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함에도 단체협약 제26조(인사관리)제4항 및 제5항에서 이러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건이나 내용의 명시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과 단체협약 제32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권한)제2항 단서 조항에서 비조합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근로자위원 구성에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참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 지배ㆍ개입한 것이라고 연관 지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