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0,000,000원을 입금한 점,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0,000,000원을 입금한 점,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 9. 자로 동업 관계를 시작하여 2024. 7. 10.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금50,000,000원을 입금한 점, 근로자가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며 직원들을 상대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 등을 감안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