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피해자 7명 및 목격자 8명이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② 달리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신체적·언어적 부적절 행위)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지나치게 과중하지 않은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소집 등 절차적 적법성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피해자 7명과 목격자 8명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이 존재하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었
다. 공사현장의 특수성상 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행위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피해자 7명 및 목격자 8명이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점, ② 달리 피해자나 목격자들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③ 공사현장 특성상 욕설 등을 들을 경우 분위기가 침체되거나 화를 유발하는 등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커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을 가벼이 여기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