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같은 부서 동료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고라는 징계 수위(양정)가 행위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지, 절차적 적법성이 갖추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취업규칙(사업장 내부 규정)에 정한 절차도 준수되어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동료 직원들에 대한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직장 내 근무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써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가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