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고 있고, 인사발령의 적법성이 해고사유와도 관련이 있는 점,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복직하게 되는바 인사발령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근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의 내용이 상담팀장을 면하고 간호팀 근무를 명하고 있다는 점, 병원의 취업규칙상 강등은 존재하지 않는 점, 병원에 직급이 정해져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에게 다른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조직개편이 필요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담팀 폐지에 따라 상담팀 소속의 근로자를 간호 관련 업무에 배치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간호조무사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라고 명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라.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및 협의 절차 준수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한 임금의 차이가 없고, 향후 임금이 감액될 예정의 불이익은 현실화된 불이익이라 볼 수 없는 점, 상담팀장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의 설명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인사발령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