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전 학급의 사회과목을 지도하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전 학급의 사회과목을 지도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과의 분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교원으로서 정직 등 여타의 징계가 불가능하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2025. 2.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기간제교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교육공무원 행정처분 또는 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전 학급의 사회과목을 지도하고 있어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과의 분리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③ 근로자는 기간제교원으로서 정직 등 여타의 징계가 불가능하며,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해도 2025. 2. 28. 근로관계가 종료될 예정이므로 수업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정직 등의 징계나 휴직, 분리조치 등은 크게 실효가 없고, 오히려 해당 기간 사회 수업이 파행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중학교는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계약해지를 결정한 점, ② 근로자는 인사자문위원회에 자신의 의견을 담은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인사자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