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및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및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및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계약제교원의 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하게 되어 있는바, 학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22. 해고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수업 시간 중 불필요한 성적 발언으로 피해 아동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었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해지 사유인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및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계약제교원의 계약 해지 절차와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에서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하게 되어 있는바, 학교는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2024. 7. 22. 해고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