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며, 감봉처분과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2024. 3. 18. 및 2024. 4. 12.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경북쉼터 소장에 대한 무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판정 상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
나. 감봉처분의 정당성 여부'2024. 3. 18. 및 2024. 4. 12.의 부적절한 언어사용’, '경북쉼터 소장에 대한 무시’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업계획 변경 내부 결재 지시 불이행 및 현금출납부 수정 보고 불이행’, '경북소장협의회 회의 및 운영위원회 회의 준비 관련 비협조행위’, '경주시의 점검일을 협의하지 않은 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징계양정의 정당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