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 적격 여부세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제적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을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거부하였고, 이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하였
다. 정직 기간 종료 후에도 약 5개월간 무단결근이 지속된 것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이전 부당인사발령·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처분의 정당성이 확정된 상태였
다. 이후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명령에도 불응하여 취업규칙 제112조 2항의 징계해고 사유(무단결근)에 해당하였
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징계처분 전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 적격 여부세 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고 있으나, 이 중 근로자와 실제적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기각 판정 결과에 대하여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고, 정직기간 종료 이후 사용자의 계속된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았으며, 최종 원직복직 명령일부터 징계인사위원회 개최까지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하여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2조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장기간 무단결근한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112조2항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음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