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직원의 자격에 미달하여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업무부적격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직원의 자격에 미달하여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대체교사로 지원받은 11개소 중 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항의를 제기하였고, 발송한 설문지의 근무태도나 수업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고 있고,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직원의 자격에 미달하여 채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대체교사로 지원받은 11개소 중 7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항의를 제기하였고, 발송한 설문지의 근무태도나 수업 관련 사항에 대해 평가결과를 보면 불만족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며 일관되게 근로자의 보육업무가 미숙하거나 불성실한 점을 지적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지원받은 어린이집 2개소로부터 근로자의 자질을 사유로 들며 지원중단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절차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 채용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