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회사 취업규칙과 수습직원 평가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회사 취업규칙과 수습직원 평가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회사 취업규칙과 수습직원 평가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평가 평균점수가 본채용을 위한 합격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입주민과의 갈등, 동료들과의 불화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점, ③ 특별히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은 3개월이고, 수습평가를 통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이 회사 취업규칙과 수습직원 평가규칙에 시용기간과 평가절차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업무평가를 통해 고용 여부를 확정하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무평가 평균점수가 본채용을 위한 합격 기준점인 70점에 미달하는 점, ②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입주민과의 갈등, 동료들과의 불화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점, ③ 특별히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결정을 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