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1차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청소년시설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미달로 탈락한 후, 2차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고 지원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판정 요지
직권면직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1차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청소년시설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미달로 탈락한 후, 2차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고 지원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1차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청소년시설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미달로 탈락한 후, 2차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고 지원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에 채용된 것은 법인의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9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개최, 직권면직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1차 채용공고에 지원하였으나 청소년시설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미달로 탈락한 후, 2차 채용공고 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실무경력 기간을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고 지원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법인에 채용된 것은 법인의 인사규정 제27조제1항제9호의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개최, 직권면직 서면통지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