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약시작일은 2024. 2. 21.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난 2024. 5. 20.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근태불량, 능력부족, 자질부족,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약시작일은 2024. 2. 21.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난 2024. 5. 20.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근태불량, 능력부족, 자질부족,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는 과다하여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약시작일은 2024. 2. 21.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난 2024. 5. 20.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에게 근태불량, 능력부족, 자질부족, 지시불이행 등의 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해고는 과다하여 적정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 금11,711,500원(금일천일백칠십일만일천오백원)으로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