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근로자의 채용, 임금 결정, 해고 등 근로조건 및 경영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있는 반면, 사용자2는 고용관계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근로자의 채용, 임금 결정, 해고 등 근로조건 및 경영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있는 반면, 사용자2는 고용관계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메인 모델임에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외모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은 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근로자의 채용, 임금 결정, 해고 등 근로조건 및 경영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있는 반면, 사용자2는 고용관계에 있어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메인 모델임에도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외모 관리에 소홀하였으며, 예정된 촬영 일정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지각을 하고 야외촬영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업행위를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이메일로 해고예고 통지서를 수신하고, 사용자2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