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근로자를 신규 노선에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노선 배차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노선 배차 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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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로 신설된 노선에 근로자를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를 신규 노선에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노선 배차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노선 배차 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선에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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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 근로자를 신규 노선에 배차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노선 배차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고유한 인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노선 배차 기준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공공운수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선에 배차를 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