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31조 및 제32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6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에서 조사한 근로자의 언행 및 행위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31조 및 제32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6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다른 교직원과의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환경이 악화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상사 및 교직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항의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31조 및 제32조제7호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96조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장 가벼운 견책을 한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명시한 징계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