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신입사원에 대해 과도한 직무교육을 하였던 것이 다른 근로자 9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직급을 이용한 개인적 업무지시도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강등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입사원에게 과도한 직무교육을 하고 직급을 이용한 개인 업무지시를 한 점, 공개 석상에서 타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점이 징계사유로 다투어졌
다. 나아가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적정한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신입사원 5명의 퇴사 원인이 근로자의 직무교육 때문이라는 구체적 입증이 없고, 인격 무시 발언은 일회적 행위에 그치며, 실제 인사상 보복 행위도 없었던 점이 고려되었
다. 또한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비위 정도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강등처분은 징계양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제1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신입사원에 대해 과도한 직무교육을 하였던 것이 다른 근로자 9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직급을 이용한 개인적 업무지시도 인정된
다. 또한 제2징계사유(과도한 권한 행사 및 발주처 요구와 다른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점 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제1징계사유 중 2023년 퇴사한 신입사원 5명이 전부 이 사건 근로자의 직무교육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고 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다른 근로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감독관과 통화하는 중에 행한 일회적인 행위인 점, ③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는 소장으로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는 인사상 권한이 없고, 사용자도 실제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상 보복을 행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비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제30조(인사위원회 구성), 제96조(징계절차)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위반함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특별히 징계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