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재단 내부 특별감사 및 ○○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근로자의 '물품 무단 매각 등에 관한 사항’ 및 '물품 허위 임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획인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광역시가 재단에
판정 요지
직위해제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재단 내부 특별감사 및 ○○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근로자의 '물품 무단 매각 등에 관한 사항’ 및 '물품 허위 임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획인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광역시가 재단에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재단 인사규정 제41조의2(직위해제)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 사유의 존재 여부재단 내부 특별감사 및 ○○광역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근로자의 '물품 무단 매각 등에 관한 사항’ 및 '물품 허위 임차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획인되어 인사위원회에 부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광역시가 재단에 근로자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점을 고려하면 재단 인사규정 제41조의2(직위해제)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에 각각 해당된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근로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 '봉급의 8할’과 일부 감액된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과정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기간 동안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지급할 예정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직위해제 절차의 준수 여부재단 인사규정 등에는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직위해제가 사용자가 행하는 인사명령의 일종인 이상, 설령 사용자가 직위해제 처분 시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