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1.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