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처분입니
다.
핵심 쟁점 수습 기간(3개월)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문제였습니
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그 가해자가 평가자로 참여하여 평가했다는 점이 핵심입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①괴롭힘 행위자를 평가에서 배제하지 않은 점, ②1차·2차 평가자 간 점수 차이가 큰 점, ③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원칙 위반 등을 종합하면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 수습 기간의 평가 결과에 따라 본채용이 결정되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또는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 기간 평가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평가자에서 배제하지 않은 점, 1차 평가자와 2차 평가자의 평가 점수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한 처분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수습 기간 평가 점수는 크게 공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었고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