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2024. 7. 8. 자 해고 통보서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단행’으로 기재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4조 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2024. 7. 8. 자 해고 통보서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단행’으로 기재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불분명하
판정 상세
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보한 2024. 7. 8. 자 해고 통보서에는 '회사의 경영 사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단행’으로 기재하였고, 심문회의에서도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불분명하며, 해고 회피 노력이 확인되지 않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한 바가 없으며 근로자대표나 개별 근로자와 협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