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통보한 데 대해 근로자가 “알겠습니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통보한 데 대해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등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음을 통보한 데 대해 근로자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등만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예고수당 명목의 금전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함
나.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월을 시용기간으로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도 관련 경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신규 채용자에게 일괄적으로 3월의 시용기간을 두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당시 본채용 여부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고지하였던 점, ②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반영 비율, 평가자 등을 종합하면 시용평가 기준의 적합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개선 요구 기록과 평가항목별 점수 등을 살펴보면 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로관계 종료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