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4.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프리랜서들을 제외하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