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팀과의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일자별 비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② 실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업무 시간은 근로자가 인정한 시간보다
판정 요지
자율근무제 부정근무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 및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팀과의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일자별 비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② 실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업무 시간은 근로자가 인정한 시간보다 적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정 근무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자율근무제 적용 인원 총 2,938명 중 감사를 통해 9명이 징계대상자가 된 점, ② 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감사팀과의 2차 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일자별 비업무 시간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한 점, ② 실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업무 시간은 근로자가 인정한 시간보다 적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부정 근무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규정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자율근무제 적용 인원 총 2,938명 중 감사를 통해 9명이 징계대상자가 된 점, ② 회사의 징계해고 기준보다 근로자의 비업무 시간이 2배 이상 많고, 부정행위를 전파한 점, ③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신뢰 기반의 자율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과거 유사한 행위로 징계해고를 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감사팀과의 3차례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일자별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등 위반행위 시간 및 인정 사유를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위반 횟수 및 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