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근로자의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일부 행위들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한 징계라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났고 소명기회도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해고하였으나, 해당 행위들이 괴롭힘으로 단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해고라는 중징계가 적정한지, 그리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해명)기회가 주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행위 전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는 과도한 징계양정으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아울러 사용자(회사)가 징계 절차에서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