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동일 직무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부서 간 전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역량과 서비스마인드가 우수한 근로자를 피자코트에 전보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동일 직무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부서 간 전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역량과 서비스마인드가 우수한 근로자를 피자코트에 전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비슷한 조건으로 장기 근무한 계산원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전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점, ② 근로자와 사전 면담이 생략되었고, 근로자의 고
판정 상세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동일 직무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를 통한 조직 활성화’ 및 ‘부서 간 전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역량과 서비스마인드가 우수한 근로자를 피자코트에 전보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① 비슷한 조건으로 장기 근무한 계산원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전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 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점, ② 근로자와 사전 면담이 생략되었고, 근로자의 고충제기가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대안 검토나 당사자 간 협의 등이 없었던 점, ③ 희망한 부서로 배치된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근로자는 종전 계산원 업무에 비해 팔과 손목 등을 많이 사용하는 피자코트 업무로 전보된 이후 보름 만에 테니스엘보의 진단을 받았고, 현재 병가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전보 전에 사전 면담 등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
나. 전보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