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중형버스 기사와 대형버스 기사는 버스 운행 업무 외 다른 부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중형버스 기사와 대형버스 기사는 버스 운행 업무 외 다른 부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수당이 임금협약서에 근거를 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일수 만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 모두 버스 운행이라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중형버스 기사와 대형버스 기사는 버스 운행 업무 외 다른 부수 업무는 수행하지 않는 등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실수당이 임금협약서에 근거를 둔 금품으로서 근로자가 월 소정근로일수 만근의 조건을 충족하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급부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성실수당을 적게 받아 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성실수당의 목적 및 취지, 지급요건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성실수당 금액에 있어서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대형버스 운전기사와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들 사이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