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2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시용기간 중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는 징계해고에 의해 종료되었고,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쳤으므로 시용기간 중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