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4. 7. 15. 근로자에게 요양원 사정이 어렵다며 수습기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동의한 후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4. 7. 15. 근로자에게 요양원 사정이 어렵다며 수습기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동의한 후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에게 “입소 어르신이 안 돼 가지고 수습기간이라서 종료시킨 거죠”라고 답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4. 7. 15. 근로자에게 요양원 사정이 어렵다며 수습기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동의한 후 자진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녹취록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확인되고, 근로자에게 “입소 어르신이 안 돼 가지고 수습기간이라서 종료시킨 거죠”라고 답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2024. 8. 9. 근로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해고한다며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