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복권판매점을 겸직한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겸직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복권판매점을 겸직한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 겸직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벌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④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하면서 복권판매점을 겸직한 비위행위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재직 중 복권판매점 개업이 겸직금지에 위반됨을 알고 있었던 점, ② 사용자가 징계처분 전 겸직 해소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점, ③ 비위행위의 정도가 상벌규정에서 정한 해고의 징계양정에 해당하는 점, ④ 사용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징계사유 소명기회를 제공하였고, 징계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징계처분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