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사내이사이고 회사의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한 점, ②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독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회사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사내이사이고 회사의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한 점, ②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독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회사의 판단: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사내이사이고 회사의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한 점, ②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독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회사의 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전결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계약서를 작성한 사내이사이고 회사의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한 점, ②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기보다는 독자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④ 회사의 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전결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