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징계사유인 '법인카드를 입대회의 회장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사유서 거부, 이로 인한 직원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 '2024. 8. 12. 21:50경 근무시간 외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컴퓨터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부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징계사유인 '법인카드를 입대회의 회장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사유서 거부, 이로 인한 직원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 '2024. 8. 12. 21:50경 근무시간 외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문서의 수집 및 유출 등의 위법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해고는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징계사유인 '법인카드를 입대회의 회장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사유서 거부, 이로 인한 직원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 '2024. 8. 12. 21:50경 근무시간 외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여 컴퓨터를 조작하고 문서의 수집 및 유출 등의 위법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해고는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2)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2024. 8. 12.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만료로 입주자대표회의 공고를 한 후,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보 없이 2024. 8. 16. 징계해고 절차를 논의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2024. 8. 16. 징계위원회 개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정황이라고 보여지므로, 근로자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서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나. 구제명령 범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로 2024. 8. 28. 자로 복직한 점, 사용자가 경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퇴거 시도를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에 대한 구제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