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광산지사 계약체결 시 근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점, 위 광산지사의 운영보증금은 근로자의 처가 금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후 광산지사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운영보증금이 상환된 사실이 없는 점, 광산지사장 ○○○이 '근로자가 실제 지사장이다’라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어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광산지사 계약체결 시 근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점, 위 광산지사의 운영보증금은 근로자의 처가 금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후 광산지사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운영보증금이 상환된 사실이 없는 점, 광산지사장 ○○○이 '근로자가 실제 지사장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위 광산지사 지역의 신문판매 및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실제 운영자로 보인다.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수
판정 상세
광산지사 계약체결 시 근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한 점, 위 광산지사의 운영보증금은 근로자의 처가 금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후 광산지사장이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위 운영보증금이 상환된 사실이 없는 점, 광산지사장 ○○○이 '근로자가 실제 지사장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위 광산지사 지역의 신문판매 및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실제 운영자로 보인다.또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비록 근로자가 홍보성 기사 등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문판매 및 광고판매 대행업무의 특성 및 회사와의 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광산구청 기자실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근거 자료가 없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출퇴근이나 휴가 등에 대한 근태관리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설령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의하면 근로자는 2024. 1. 29. 자로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2024. 1. 30. 자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