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 혐의 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 근로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정직에서 최하 양정인 1개월의 처분을 행한 점, ② 사무국장이라는 근로자의 직책을 고려할 때 오히려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 ③ 성 관련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정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위원회 이전에 피해 근로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진정서를 접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에도 징계요구서의 내용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재심까지 신청하여 본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한 점, ④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요구서를 송부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보면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징계요구서를 송부하지 않는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